주휴수당 폐지 가능성 확인하기 (2023년)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주휴수당 폐지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과 어떤 내용들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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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휴수당이란?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
    • 이는 주휴일이라고 하며,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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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 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유급휴일은 주휴일이라고도 하는데, 이 날은 근무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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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의 최저시급이 9,620원이라고 볼 때,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라면 8시간 X 9,620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 달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약 33만 6천원 가량이 되며, 약 201만원 정도의 급여가 2023년 주휴수당 폐지가 적용된다면 약 167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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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휴수당의 조건

    •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 관계없음
    •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해당 근로자
    •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상시, 또는 단기간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에 해당하며,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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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제55조의 내용에 나와있듯이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휴일 또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3. 2023년 주휴수당 폐지의 입장

    2023년 주휴수당 폐지가 되게 되면 경영자/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입장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일 수 있어 운영 시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환영할만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2023년 주휴수당 폐지가 시행된다면 임금, 즉 월급이 줄어들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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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에는 최저임금 또한 전년대비 약 5%가량 증가했는데요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고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주와 근로자 간 두 입장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4. 2023년 주휴수당 폐지 이슈 이유

    2023년 주휴수당 폐지가 급격하게 이슈가 되었던 이유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안을 공개했는데 그 개혁안에 2023 주휴수당 폐지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면서 큰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공개한 개혁안은 임금제도 통상임금, 평균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 임금전반에 대한 개선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정확히는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한 사실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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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의 입장에서 주휴수당은 근로시간과 임금산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라는 일명 "쪼개기 계약"을 하게 하는 원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2023년 주휴수당 폐지 가능성에 대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2023년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가 실제 받게 되는 임금이 줄어들게 되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고용자의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양날의 검이기에 2023년 주휴수당 폐지는 주의 깊게 관심을 두고 바라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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