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인터넷서신 보내기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중 인터넷서신 보내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인터넷서신은 교도소, 구치소 교정시설로 인터넷을 이용해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로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를 통해 교도소, 구치소 교정시설에 수감된 인원에게 온라인으로 작성된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서신을 보내는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1. 인터넷 포탈에서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를 검색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검색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검색

2.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인터넷서신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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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신청 및 발급 '인터넷 메뉴' 선택

  • 데스크탑(PC)또는 태블릿 화면 중앙 상단 주메뉴에서 '민원신청 및 발급 > 교도소·구치소 > 인터넷 편지' 메뉴를 선택
  • 모바일 화면 우측상단 주메뉴에서 '민원신청 및 발급 > 교도소·구치소 > 인터넷 편지' 메뉴 선택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인터넷편지 신청화면
인터넷 편지 선택화면

여기서 특이점은 교도소·구치소 뿐 아니라 보호관찰소·소년원·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에 송치되어있는 분들에게도 편지 쓰기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재학생에게 편지 쓰기는 보호자 또는 친구 등이 소년보호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인사 및 소식을 전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일반 인터넷 서신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2) 이용방법

  • 온라인민원서비스 로그인 화면에서 본인 확인 인증 절차를 밟고 편지를 받을 수용자를 조회한 후 인터넷 서신을 작성하면 됩니다.
  • 처리결과는 발송자에게 개인메일로 통지되고, 전달 완료 시 바로 삭제되며 중요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문서화해서 보관해야 한다고 합니다.
  • 편지 작성 시 언어는 한글과 영어, 숫자만 지원하며, 한글은 어법에 맞지 않는 단어나 문장은 표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본인확인인증 절차
개인정보 동의 및 본인확인인증 절차
인터넷서신 작성
인터넷서신 작성

인터넷서신을 이용하는 데는 몇 가지 제한사항들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인터넷서신 제한사항
인터넷서신 제한사항

3) 인터넷서신 유의사항

  • 인터넷서신은 수용자 편지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수용자에게 전달
  • 수용자는 인터넷편지 발송이 불가능, 우편 편지로만 답장 가능
  • 인터넷서신은 그림파일, 펜팔 및 기타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 전달 불가
  • 민원인 주소는 수용자 및 해당 기관에서 열람 불가, 답장을 원하면 편지 내용에 주소 기입
  • 인터넷서신 수령 결과는 나의 민원조회 또는 개인 전자우편 확인 가능
  • 인터넷 등 시스템 사정으로 내용 전달이 지연될 수 있으며, 긴급한 사정일 경우 접견, 전보 등을 이용
  • 인터넷서신은 수용자 전달 완료 처리 후 삭제됨

 

예전에는 사람들이 직접 면회를 가거나 우편 편지를 통해서 소통할 수밖에 없었지만 세상이 발전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더 좋은 서비스들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PC에서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나와있어서 핸드폰으로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법무부 온라인민원 서비스 바로가기▼▼▼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minwon.moj.go.kr:443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 Google Play 앱

법무부가 운영하는 온라인민원서비스(교정 인터넷서신, 면회예약, 영치금잔액조회, 소년보호/치료감호 편지쓰기 등)입니다.

play.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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