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신청기간 총정리 (ft. 2023년)
- 기타
- 2023. 5. 2.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나요?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5월의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접주 중인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들을 샅샅이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제도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 가구, 근로자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즉 일은 하고 있지만 수입자체가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를 국세청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2년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 가구유형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은 제외 (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22.12.31 전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 가족관계 등록부를 따름)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함
70세 이상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함.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 생계를 같이 해야 함
2.2 총소득 요건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①근로(총 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경비)
가구원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1)의 내용 중 ①~③의 내용을 합한 금액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 조정률 |
도매업 | 20%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제조업, 음식점업, 부동산매매업 | 40%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2.3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2.4 신청제외자
2.1~2.3까지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도 2022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모바일 또는 서면안내문을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로 나뉘게 되는데 해당사항에 따라 아래의 절차를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 전화 후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3 모바일 /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위의 홈택스 및 모바일앱 접속하는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 가능
3.4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이 더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동영상을 통해서 상세 신청 요건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3년 내 아래와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5. 근로장려금 금액
가구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부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금액까지 한 번에 알아보았습니다. 해당하는 분에 한해서는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양한 정부지원 및 혜택들 정보는 계속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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