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다자녀 혜택 확인

2022년 다자녀 혜택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2021년에 비해 달라진 점들도 있고 출산장려를 위해 지원의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2022년 다자녀 혜택 확인해보시고 본인에게 해당하시는 사항 있으시면 놓치지 말고 혜택 적용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2년 다자녀 혜택 전부 알려드릴게요!

2022년 다자녀 혜택
2022년 다자녀 혜택

    다자녀 가구란?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흔히 예전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이 심각해지고 다자녀가구의 기준 자체를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개별 법령, 정책, 지방 자치단체별로 다자녀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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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다자녀 혜택

    출산 및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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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다자녀 혜택 - 1. 출산축하금 지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 축하 금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각 지역별로 실시 여부,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등에 차이가 있으니 거주지역의 자치단체에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출산축하금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년 다자녀 혜택 - 2. 신생아 난청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에 대하여 정부에서 후유증을 최소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의료비를 지원 중입니다. 다자녀(2명 이상) 가구 출생 신생아는 난청 진단 의료비를 지원받는데 소득 수준과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관할지역에 주소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 또한 난청 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신청 시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지원대상자 주소지 관계없이 모든 보건소에서 검사비 지원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2년 다자녀 혜택 - 3.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치료를 포기해 장애가 발생, 또는 영아가 사망하지 않도록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의료비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신청
    의료비 지원 신청

     

    주거 지원

    2022년 다자녀 혜택 - 4. 주택 특별공급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의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위해 준비된 제도인데,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1세대 1 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으로는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 지역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의 배점항목에 대한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2022년 다자녀 혜택 - 5.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미성년자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주택 특별공급과 같이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 지역 거주기간 등을 배점을 통해 합산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022년 다자녀 혜택 - 6.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이 제도는 국가, 한국 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을 다자녀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미성년자 2명 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2년 다자녀 혜택 - 7. 주택구입자금 마련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금리를 우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다자녀 혜택 - 8. 전세자금 지원

    정부는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우해 주택도시 기금을 설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저금리로 우대해주고 있습니다.

    양육 및 교육 지원

    2022년 다자녀 혜택 - 9. 어린이집 이용 시 혜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 2명 이상인 가구의 어린이가 있는 집은 법인, 단체 등의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등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입소는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다자녀가구의 0~5세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받고, 시간당 연장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단가
    어린이집 이용 단가

     

    2022년 다자녀 혜택 - 10.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다자녀, 맞벌이 등의 사유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제공, 이용요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종류에 따라서 영아종일제, 시간제,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기관 연계 서비스로 각각의 시간당 단가 등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생활법령 정보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다자녀 혜택 - 11. 국가장학금 지원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며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은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이 지원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2022년 다자녀 혜택 - 12. 전기료 감면

    3자녀 가구 전기요금 할인 신청 시 월 전기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2022년 다자녀 혜택 - 13. 도시가스 요금감면

    다자녀가구는 동절기와 동절기를 제외한 기간으로 분류하여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한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감면 표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감면 표

     

    2022년 다자녀 혜택 - 14. 난방비 감면

    다자녀가구의 경우 월 4천 원의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적용은 지급을 기준으로 전년 3월~해당 연도 2월까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해야 하며 주소 등이 변경되면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022년 다자녀 혜택 - 15. 공공시설 요금감면

    다자녀가구는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와 국립 자연휴양림 이용대금을 감면받습니다. 휴양림의 입장료는 면제이며 객실료는 1 가정 1실에 한해 객실요금을 비수기는 주중 30%, 성수기 및 주말은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다자녀 혜택 - 16. 철도운임 할인

    다자녀가구의 경우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가족 구성원을 등록하고 가족관계서를 제시하면 확인 후 할인이 가능한데, 어른의 경우 30% 할인이 되며 1일 2회, 1개월 10회까지 운임이 할인됩니다.

     

    2022년 다자녀 혜택 - 17.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가구를 위하여 마트, 식당, 유아동 관련 업체 등을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 중에 있습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다자녀 우대 카드

     

    2022년 다자녀 혜택 - 18. 자동차 취득세 경감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양육자는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 시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련된 서류들을 준비하여 요청해야지 감면신청이 이루어집니다.

     

     

     

    2022년 다자녀 혜택 - 19. 자녀세액공제

    2014년부터는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공제금액과 과세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신고를 했을 경우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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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세액공제

    2022년 다자녀 혜택 - 20.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2명일 시 12개월, 3명 이상일 시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 합산으로 산정합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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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혜택이 있는 다자녀 혜택 잘 알아두었다가 해당하는 항목들은 확인하시고 혜택 꼭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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